안녕하세요. 이룸피부과입니다.
정부의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라
저희 피부과 에서도
2014년 2월 1일부터 모든 피부미용치료시술에 10%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대한피부과 의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
정부가 내달부터 미용목적의 모든 성형수술, 시술에 대해 부과세를 부과하도록 확정하여
여드름 치료 및 점, 주근깨, 기미치료, 제모, 모발이식, 탈모치료, 모공축소, 미백치료,
문신제거, 피부재생, 항노화치료 모두 2014년 2월 1일부터는 부과세가 추가됩니다.
이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룸피부과 -